1. 서비스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이용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2. 서비스 이용자 혹은 서비스 공급자가 상대방에 대해서 성추행, 성희롱, 폭행 등 범죄 행위를 하였을 경우, 서비스 이용 계약은 범죄 행위를 행한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취소되며 상대방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또한, 범위 행위를 행한 당사자는 회사에 대하여도 손해 및 각종 발생 비용 등의 손실을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3. 서비스 이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서비스 공급자에게 서비스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4.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이 종료된 후 플랫폼 상에 후기에 관한 게시물을 작성 및 게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기 게시물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후기 게시물을 작성자의 동의 없이 삭제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의 개인적인 경험 이외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2) 실제 서비스와 관련되지 않은 후기인 경우 (예: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환경적(기상이변)에 대한 후기)
3) 위해한 혹은 불법적인 행동 및 폭력을 지지하거나 비속어, 성적 언어, 명예훼손, 위협 또는 차별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4) 타인의 권리(지적 재산권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권리 등을 포함)를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예: 타인의 실명, 주소 또는 인적 정보를 당사자의
허락없이 기재하는 경우 등)
5) 강요의 목적으로 후기 게시물이 이용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6) 회사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7) 기타 이상에 준하는 위법, 부당한 목적 또는 방법으로 후기 게시물이 작성된 경우
8) 서비스 취소 혹은 지각, 이탈 등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되지 않은 후기인 경우
5. 귀중품 및 소지품에 대한 보관 책임은 서비스 이용자 자신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서비스 이용 도중 발생한 귀중품 및 소지품의 도난, 분실, 손해 등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6.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개시 전에 고지하지 않은 신체의 장해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서비스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7.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 이용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단, 서비스 이용자에게 신체 손상이 없는 경우
서비스 공급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서비스 이용 요금의 100%를 한도로 합니다.
8. 서비스 공급자는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서비스 이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서비스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서비스 이용자는 손해 금액의 입증을 위해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서비스 공급자 또는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서비스 공급자는 투어 중 서비스 이용자의 수하물을 수령, 인도, 보관할 의무가 없으며, 수하물이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되어 서비스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10. 서비스 공급자의 손해배상 의무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1) 서비스 공급자가 제27조 8항에 정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체결하였던 서비스 이용 계약을 서비스 이용 개시 전에 임의로 해제하는 경우
2) 그 밖에 실제 서비스 내용이 사전 정보와 명확하게 불일치하는 경우
11. 제10항에 정한 서비스 이용 계약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i) 플랫폼 내부 메시지창, (ii) 예약내역, (iii) 서비스 공급자 소개 페이지를 통하여 명시된 내용에
한정하며, 제10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공급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 회사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준에 따라 이를
판단합니다.
12.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본 조 제10항, 제11항, 제12항, 제13항, 제14항, 제15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공급자의 서비스 제공 내용 변경에 동의 또는 합의하는 등 서비스 이용자 자신이 제10항 각 호의 사유 발생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야기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2) 서비스 공급자에게 서비스 내용 변경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등 제10항 각 호의 사유 발생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였어야 합니다.
3) 서비스 이용자는 제10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 대표 메일에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제10항 각 호의 사유 발생 사실을 통지함과 동시에, 사유
발생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제12항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서비스 공급자는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 방식 중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1) 현금 배상: 이 경우 구체적인 배상금액은 회사의 내부 규정 및 지침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하되,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여행요금을 최대 한도로 하여
정합니다.
2) 로이쿠 credit 배상: 현금이 아닌 추후 회사가 중개하는 서비스 이용 계약에서 서비스 이용료로 사용 가능한 쿠폰 또는 포인트를 부여합니다. 대신 이를
선택하는 경우 배상 포인트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현금배상 금액의 110% 상당으로 정합니다.
14. 회사는 본 조 제10항, 제11항, 제12항, 제13항, 제14항, 제15항의 손해배상 채무를 서비스 공급자를 대신하여 서비스 이용자에게 변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변제금액 상당을 서비스 공급자에게 구상할 수 있으며, 서비스 공급자는 그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고 회사의 구상에 응하여야 합니다.
15. 본 조 제10항, 제11항, 제12항, 제13항, 제14항, 제15항에 따른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서비스 이용자는 자신이 입은 실제 손해액이 본 조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초과함을 객관적으로 주장, 입증하지 않는 이상 본조 제7항, 제8항, 제9항을 포함한 본 약관상의 다른 조항을 근거로 서비스 공급자 또는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6. 서비스 공급자가 약속한 시간까지 픽업포인트에 도착하지 못하여 서비스 제공이 지체된 경우, 서비스 공급자는 서비스 이용자에게 지체된 시간 상당의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합니다.
17.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사전에 도착이 늦어지게 된 경위, 예상 도착 시간, 지체된 시간만큼의 추가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사실 등에 관한 구체적 통지를
수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비스 공급자가 연락 없이 약속한 시각으로부터 15분이 지나도록 픽업포인트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금
환불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 제28조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18. 서비스 이용자가 지각한 경우, 서비스 공급자는 사전에 예정되었던 일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밖에 서비스 이용자에게 지각시간 상당의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19. 서비스 이용자가 아무런 연락 없이 약속한 시간으로부터 15분이 넘도록 픽업장소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공급자는 제28조 제4항, 제5항, 제6항, 제7에 따라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0. 본 조 제19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기로 예정된 다른 서비스 이용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시에 픽업장소에 도착한 경우에는, 서비스 공급자는
사전에 예정된 일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지각한 서비스 이용자에게 지각시간 상당의 투어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21. 서비스 공급자는 회사를 통하여 서비스 이용 계약의 중요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서비스 이용자에게 설명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에 따라 서비스 이용자에게 계약에 규정된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서비스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22. 서비스 공급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서비스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이용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고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 이용자 혹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공급자는 개인적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손해를 보상해주어야 하며 회사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23. 서비스 이용자 및 공급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 회원의 성명, 여권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등 제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24.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회사 홍보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사진에 포함된 서비스 이용자에
대하여 사진 사용의 목적 및 범위 등을 알리고 그 사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5. 특수지역의 서비스 이용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26. 서비스 공급자는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서비스 이용자에게 본인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3자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용역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단, 회사와 서비스 이용자 모두로부터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27. 서비스 공급자는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서비스 이용에 대한 신청이 있거나, 문의를 받은 경우, 신청 또는 문의를 전달받은 때로부터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 또는 문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야 하며, 이후 서비스 이용자와의 사전조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28. 모든 서비스 이용 계약은 서비스 이용자가 전체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는 시점에 확정됩니다.
29. 회사는 서비스 이용 계약이 확정되기 전까지 서비스 공급자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서비스 이용자 등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 서비스 개시일이 현재 시점으로부터 2일도 남지 않은 경우
2) 그 밖에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공급자에게 개별적 연락이 필요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30. 서비스 공급자는 서비스 이용 계약이 확정되기 전까지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자신의 연락처, 은행계좌 등 정보를 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31. 서비스 공급자는 서비스 제공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서비스 이용자와 약속한 일시(日時)에 픽업포인트에 미리 도착해 있어야 합니다.
32. 서비스 공급자는 예약 내용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용역을 성실히 제공하여야 합니다.
1) 서비스 이용자의 의사 및 제반 사정을 고려한 일정의 계획 및 조정
2)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이용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이하 “픽업포인트”)에서 일정에 정한 각 장소로 이동 서비스를 제공
3) 서비스 제공지에서 서비스 이용자의 원활한 의사소통 협조
4) 사고 등 문제 발생시의 서비스 이용자 보호 조치
5) 기타 서비스 제공 관련 제반 업무
33. 서비스 공급자는 서비스 이용자에게 정치적, 종교적 또는 사회적 의견을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34. 서비스 이용 중 또는 서비스 이용 직후 서비스 이용자에게 사고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공급자는 서비스 이용자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35. 서비스 공급자는 서비스 이용자에게 예약내용에 기재된 비용 이외에 팁, 선물 등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여서는 안됩니다. (톨게이트 이용료, 주차료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가로 발생한 비용은 제외)
36. 서비스 공급자는 사전에 합의된 스케줄에 따른 일정 이외에 서비스 이용자에게 쇼핑 또는 추가적 비용을 지불하고 스케줄에 예정되어 있지 않은 서비스(이하 “옵션관광”)를
이용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안 됩니다.
37. 서비스 공급자는 서비스 이용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위험하거나 서비스 공급자가 잘 알고 있지 못한 지역 또는 장소, 성매매 또는 이와 유사한 위법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 또는 장소로 서비스 이용자를 인솔 또는 인도하거나, 이를 안내 또는 소개하는 등 알선하여서는 안 됩니다.
38. 서비스 이용자와 약속한 시간까지 픽업포인트에 도착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서비스 공급자는 약속시간 이전까지 서비스 이용자에게 도착이 늦어지게 된 경위, 예상
도착 시간, 지체된 시간만큼의 추가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통지(이하 “우선통지”)하여야 합니다.
39. 우선통지는 서비스 이용자가 그 통지를 수령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만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며,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우선통지를 수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비스 공급자가 연락 없이 약속한 시간으로부터 15분이 지나도록 픽업포인트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0. 서비스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개시가 지체된 경우, 서비스 공급자는 위 지체된 시간만큼의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추가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41. 서비스 공급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회사와 긴밀한 협력관계 및 원활한 의사소통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42. 서비스 공급자는 서비스 제공 또는 서비스 이용자와 관련하여 사고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43. 서비스 공급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회사의 명성, 평판 또는 이미지 등을 손상시킬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44. 서비스 공급자는 대한민국 및 서비스가 제공되는 국가의 법령 등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45. 서비스 공급자는 약관 중 회사에 대한 수수료 보전 등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6. 서비스 공급자는 동일한 서비스를 회사 및 타사에 게재하는 경우에 타사에 게재한 최저 판매가와 동일한 판매가를 로이쿠 플랫폼에 게재하여야 합니다.
47. 서비스 공급자는 본 조 제27항, 제28항, 제29항, 제30항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이 약관에 따른 서비스 이용 계약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회사로부터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예약 내용과 달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서비스 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회사를 통하지 않은 채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직접
요금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수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48. 서비스 공급자가 허위예약 등의 사유로 서비스 이용 계약 철회가 이루어지는 경우 수수료에 대한 패널티 금액을 부담합니다.
49. 어떠한 당사자도 화재, 폭풍, 홍수, 지진, 사고, 전쟁(실제 발생 또는 선포 여부를 불문함), 반란, 폭동 기타 민란, 전염병, 격리, 천재지변, 정부조치 등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사유에 의해 약관상의 의무사항을 이행 또는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해당 당사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발생 후 가능한
한 빨리 이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사유가 제거 또는 중단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약관상 의무의 이행 및 준수를 재개하여야 합니다.